티스토리 뷰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 과태료나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테니 미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에 의하면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 속도위반 등을 하여 무인 단속이나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정식 납부 통보를 받기 전 사전 통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납부시시스템은 현재 경찰청에서 교통민원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교통민원24 또는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미납내역조회에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신 후 미납과태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내역조회에서 기납과태료로 들어가시면 과태료 납부 확인 증명서 등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매월 1.2%씩 최대 75%(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운전 및 자동차와 관련하여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은행, 우체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도 가능하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위와 같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 방법 또한 다양하니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과태료 조회 및 납부와 기존에 납부했던 과태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를 미루면 가산금이 쌓일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르니 그동안 깜빡했던 과태료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다운로드 고화질 꿀팁 (0) | 2020.12.30 |
---|---|
카카오스토리 방문자 확인하기 (0) | 2020.12.29 |
로드뷰daum지도 사용 방법 (0) | 2020.12.29 |
공인인증서 저장위치 (0) | 2020.12.29 |
다음 영어사전 바로가기 (0) | 2020.12.28 |